국립원예특작과학원 대표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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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

업무처리절차

하단 내용있음

업무처리절차

의뢰인, 담당연구기관, 농촌진흥청의 업무처리 절차를 순서도로 보여주는 표
의뢰인 담당연구기관 농촌진흥청
의뢰서작성 접수(민원담당부서) 접수즉시보고 접수(민원담당부서)
의뢰시험 내용검토 업무수행 불가시
조정의뢰
내용검토 시험기관선정
시험담당자 선정    
시험계획서작성    

시험설계 심의

  • 시험시작 15일 전까지
  • 해당기관에서 실시
  • 본청 담당자, 전문가 및 의회인 공동참여
   
시험경비 납부

시험실시 통지

  • 의뢰인에게 시험실시여부, 시험경비납부통지
  • 연정국에 시험계획서 제출
  시험경비예산재배정
(의뢰인 시험경비 납부 확인후)

시험실시

  • 작물 재배시기에 맞추어 수행
시험수행
실제 소요시간
 

시험 결과평가

  • 해당기관에서 실시 본청 담당자, 전문가 및 의뢰인 공동 참여
   
시험성적서작성 연구정책국에 제출  
성적서수령 시험결과 통지
  • 시험 결과평가후 10일이내
  시험성적서 재교부
(의뢰인 요구시)